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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통합 주차 운영 시스템

미납금조회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공영 미납금 조회

공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이란?
서구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행정기관에서 설치하여 일반 주민에게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합니다.
공영주차장은 크게 도로나 교통광장의 일정 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과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 분류 됩니다. 일반 개인등이 자기소유의 토지나 타인소유 토지를 임대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민영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시설현황

공영주차장 시설현황
주차장명 위치 구획면수 배치인원 주차부스
20개소 1,543면 15명 16개




가좌동 인천축산물시장 주차장 가좌로 84번길 35 56면 - -
코스모나눔주차장 가좌동 556-36 18면 - -
가정동 정서진중앙시장 주차장 가남로 416 78면 - -
석남동 강남장터 주차장 석남동 452-18 100면 - -
신거북시장주차장 거북로 117(석남동) 116면 - -
서구청 서구청 제1공영주차장 탁옥로51번길 26 341면 - -
청사부설주차장 서곶로307 인천서구청 106면 1명 -
제2청사부설주차장 서곶로 299 인천서구제2청사 111면 2명 -
검단동 검단1 주차장 마전동986(검단출장소 앞) 67면 - 1개
검단2 주차장 당하동 1097-5(당하동행정복지센터 앞) 63면 1명 1개
완정네공영주차장 마전동 1011-3(완정역 맞은편) 29면 - -
완정미소주차장 마전동 1055-3(당하동 풍림3차 일원) 49면 - -
고산후공영주차장 당하동 1029-1(원당풍림 일원) 47면 - -
당하두루누리주차장 당하동 1114-1(당하동 하이마트 인근) 39면 - -
심곡동 서곶누리 주차장 심곡동 323-8 68면 - -




석남동 2주차장 거북시장(기업은행 ~ 새고개길) 94면 4명 4개
3주차장 석남로(한국통신 ~ 석남119안전센터) 24면 1명 4개
4주차장 신석로(석남체육공원 ~ JS노송병원)) 26면 1명 1개
서구청 2주차장 탁옥로51번길(서구의회 건물 뒤) 10면 1명 1개
검단동 3주차장 검단로459번길(왕길동 먹거리타운 내) 101면 4명 4개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 노외주차장 24시간운영 (연중 무휴)
    • 주간주차 : 09:00 ~ 19:00
    • 야간주차 : 19:00 ~ 익일 09:00까지 (50%할인)
  • 노상주차장, 검단2 주차장, 서구청3·4 주차장
    • 평일 : 09:00 ~ 19:00
    • 주말 및 공휴일은 무료 운영

주차요금 안내

주차요금 안내
  • 주간 : 09:00 ~ 19:00까지
  • 야간 : 19:00초과 ~ 익일 09:00미만까지
    ※ 24시간 운영 : 서구청제1주차장(주차타워), 축산물시장주차장, 정서진중앙시장주차장, 검단1주차장, 강남시장주차장, 심곡동주차장, 검단4주차장, 검단5주차장, 검단6주차장, 검단7주차장, 가좌코스모주차장, 신거북시장주차장(2022년 7월 25일부터 유료)
  • 최초 30분까지 600원, 15분 초과마다 300원 (야간 50% 할인)
    • 일반 전일주차권 : 6,0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 경차 전일주차권 : 2,4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 장애인 전일주차권 : 3,000원 (주차관리원에게 선납신청시)
    • 월정기주차권 : 주간(60,000원), 주.야간(70,000원), 야간(30,000원)

주차요금 감면안내

주차요금 감면안내
  •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 2가지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60% 감면
    • 자가용승용차 부제 참여차량 : 50% 감면(월 정기주차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인천광역시서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자원봉사 활동 시간이 500시간 이상인자 : 1일 2시간 이내 2년간 100% 감면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 감면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 감면
      (해당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 65세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차량 : 20% 감면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이용하는 고객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이 시장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50% 감면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한 경우 : 100퍼센트 감면(신설 2018.10.2.)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자동차 : 100% 감면
    • 서구지역화폐 : 5% 감면

노상 미납주차요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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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및 노회 미납주차요금 조회
주차일시 출차일시 주차장소 미수원금 변경할인금액 차감금 가산금 미납금액 고지단계 통합결제
주차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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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단계
통합결제
미납금 카드결제

※ 미납금 납부안내

결제하시고자 하는 미납금건에 대해서 통합결제의 체크박스 선택 후 "미납금 카드결제" 버튼을 통하여 온라인 카드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수내역 조회는 주차일로부터 1~2일 이후 가능합니다.
○ 결제하시고자 하는 미수건의 체크박스를 선택 후 "미납환수 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 결제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미수내역 검색(차량번호 입력) → ② 결제대상 선택(통합결제 체크박스) → ③ 온라인 결제(미납환수처리 선택)

○ 압류대상 차량은 카드 결제 후 아래 안내번호로 압류해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미수안내 및 기타 사항은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032-580-1170)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점심시간 12시 ~ 13시)

서구 통합 주차 운영 시스템